건설교통부 보도자료 건설신기술 제품 (J.F DEC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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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 :
- 2010.02.25 09:14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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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|
건설교통부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된 ‘89년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404건을 지정하여 17,000여건의 건설공사 현장에 3조원 규모의 공사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밝혔다. ◦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주도로 기술을 개발해오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건설기술 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, ◦ 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는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, 해당공사의 수의계약(또는 제한경쟁입찰)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입찰자격사전심사(PQ)시 가점, 설계에 반영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. □ 그동안 지정된 신기술은 중앙부처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적용되어 공사비 절감, 공기단축, 시공개선, 유지관리 편리성 등 건설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◦ 신기술 지정사례로서 토목분야 신기술 제221호(단계적 긴장력 도입에 의한 PSC I형 거더의 제작기술)는 교량 시공시 처음에는 콘크리트 자체 무게만 받고 가설 후에는 차량무게 등 전체의 하중을 견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공하는 교량 제작기술로서 단면을 축소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과 장경간 교량 건설에 효과가 있으며, ◦ 건축분야 신기술 제393호(보의 높이가 깊은 합성 데크플레이트(JF-DECK, 춤 250mm, 140mm)를 사용한 층고절감형 합성 바닥판 공법)는 철골조로 고층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I형강에 강판을 보강하여 바닥판에 매입하는 공법으로 기존의 공법보다 층고를 줄일 수 있어 건축면적 증가, 내․외부 마감재 절감 등으로 시공성 개선 및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□ 이러한 기술개발의 효과와 혜택 등으로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업체도 신기술에 대하여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,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 |